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및 「결산서류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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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인
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를 첨부와 같이 이행합니다.
2022 년 4 월 28 일
한국여성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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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를 첨부와 같이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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