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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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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할당'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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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는 여성 공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쥐고 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공천 성별 할당’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진영을 넘어 손을 잡은 여성단체들은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성 공천 확대를 요구하는 토론회에 정개특위 간사와 의원들을 불러 압박하고 여성단체장들이 각 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직접 찾아가 여성 공천을 늘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만큼은 정치권의 헛구호에 속지 않겠다는 각오다. 

174석 민주당 당론 의결

현재 광역단체장의 100%, 기초단체장의 96%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본선 경쟁력’을 내세워 약속을 어겼다. 시민의 절반,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정치판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다. 지난 31년간 7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시·도지사는 113명인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민선 7기까지 비례대표를 제외한 기초의회 당선자 중 여성은 6.9%, 광역의회는 5.8%에 그쳤다. 기초단체장도 1604명 중 여성 29명, 단 1.8%에 불과하다.  
신명 한국여성의정 상임 대표는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한 확실한 방법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는 각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추천 시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할당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할당제 폐지  

현재 국회에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 확대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으나, 할당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성계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나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공천 성별 할당제 도입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에서 2030 여성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은 청년과 여성에게 각각 30% 이상을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만 39살 이하 여성’의 경우 여성과 청년 범주 양쪽에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천 시 성별 할당 의무화를 국회의장에 권고했다. 선거 후보자 추천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천 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941개 시민단체·여성계 촉구

여성계와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의 첫 단추로 공천 할당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여성단체 4곳이 토론회를 연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어 공천 개혁을 요구한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넘어 여성계가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공천 할당제 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도 움직이고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등 94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의무화가 정치개혁의 필수조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3항에서 지역구 추천의 경우 공천 인사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 규정을 두고 있다”며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지방의회 역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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