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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뉴스] 김삼화, 미세먼지 위협에 발전소 가동 중단 법안 발의...발전사업자 손실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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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으로 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이 중단될 시 발전사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미세먼지 위협에 발전소 가동 중단 법안 발의...발전사업자 손실 보상도


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가동 중단되면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하는게 골자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 안전 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나 일부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중지하거나 발전사업 허가 등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에서 보듯이 환경보호와 국민 안전은 점점 중요해지는 가치”라며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가 입은 정당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출처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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