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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한국여성의정

  • 한국여성의정은
  • 남녀동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의회문화를 확산하여 국민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은 여성정치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세상을 살리는 정치에 기여합니다.
  • 후원활동
  • • 여성의정 사업에 대한 협력과 자문
    • 후원금 지원
    • 재능기부
  • 후원회원
  • 운영위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위원은 후원금 모집 등 후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 • 운영위원 : 연 100만원 또는 월 10만원 이상
  • • 일반후원 : 연 10만원 이상 또는 월 1만원 이상
  • 후원계좌
  • 농협 301-0266-7599-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자동이체 부탁드립니다.)
※ 본 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거 규정 : 한국여성의정 후원회 운영규정


한국여성의정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42호
전화. 02-786-5050(반반,평등) / 02-784-0531(제헌국회 개원일) / 02-6788-3341, 3342(국회 내부전화)
팩스. 02)784-0717    이메일. kwpn20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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